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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께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해 드리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내용 끝까지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에는 많은 단계가 있으며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만 최대한 쉽게 따라올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퇴사한 직장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보내게 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대상자는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 참고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사실 신고서는 근로자 퇴직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연될 경우 과태료 또한 부과됩니다.)
이후 워크넷 홈페이지를 접속하시어, 구직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 및 구직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직등록을 마치게 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교육 시청이 가능하며, 아래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유의사항
-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센터에 꼭 방문을 하셔서 자격인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을 경우, 이수한 교육 무효 처리) -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하지 못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 영상시청 중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재수강해야 합니다.
교육 수강을 완료하면 본인 거주하는 고용센터에 자격인증 신청을 14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가 시작이 되며, 접수 후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들어가서 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후 일정한 주기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 및 교육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 고용센터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및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시어 아래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 자격 신청 이후 고용센터 방문 일정을 기입 후 최종 전송을 누르셔야 합니다.
교용센터 방문하셔야 신청절차가 완료되며, 방문 시 신분증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필요시 아래 안내에 따라 찾으시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번호표 뽑고 비치된 서류를 먼저 작성하고 업무처리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2주 정도 후에 수급자격이 최종 인정되면 1차 실업 인정일을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1차 실업 인정을 받게 되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해 진행되며, 오프라인은 센터방문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록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1시간 이수 이후, 인터넷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의 특이사항 확인 > 실업인정 정보 입력 > 계좌번호 입력 > 통장사본 첨부 > 팝업 설문조사 후 제출
* 1차 실업인정 때는 온라인교육 수료 내역만 제출하면 됨
* 2차부터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 필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래 링크 통해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계산기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통해 내용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